국가장학금 제출서류 알아보기
1. 제출서류 기본 원칙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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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든 서류는 ‘학자금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’만 인정 (제적등본 제외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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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류제출대상 여부는 신청 후 1~3일 뒤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에서 확인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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주민등록번호는 반드시 모두 표시된 상태여야 인정됨.
2.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기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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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 이혼·관계단절·사망 여부 확인이 필요한 경우 ‘상세’ 증명서 제출 필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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미혼 학생은 ‘부 또는 모’ 명의로 제출, 단 동일세대가 아닐 경우 제출 필수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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관계단절 주장 시 주민등록등본 + 건강보험자격확인서 추가 필요.
3. 건강보험자격확인서가 필요한 경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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부모와 경제적 단절을 증명해야 하는 경우 반드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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건보공단 홈페이지 또는 앱에서 무료 발급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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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 전체가 표시된 형태여야 인정됨.
4.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 제출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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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당되는 급여종류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·장애인연금 등)에 맞는 증명서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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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구원동의 완료된 ‘부 또는 모(미혼)’ / ‘배우자(기혼)’ 명의 서류만 제출 가능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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매학기 자격 재확인되므로 매 학기마다 제출할 수 있음.
5. 실종·사망 관련 추가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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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종: 경찰서 신고접수증 또는 법원 실종·부재 선고 신고증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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사망: 가족관계증명서에 ‘폐쇄’ 표시가 있으면 인정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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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07년 12월 31일 이전 사망은 제적등본 제출 필요.
6. 재외국민·외국인 서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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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족관계확인이 안 되는 경우 여권정보증명서·국내거소사실증명 등 추가 제출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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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생 본인·부모·배우자 모두의 관계를 증명할 수 있어야 함.
7. 제출방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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가장 빠른 방법: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업로드(서류제출 메뉴)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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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앱 업로드도 가능하며 속도가 빠르고 오류가 적음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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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편은 지연 위험이 있어 비추천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