가정양육수당 신청하기
가정양육수당 혜택·신청자격·방법 한눈에
1️⃣ 가정양육수당이란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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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·유치원·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, 가정에서 아이를 돌보는 경우 현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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0~23개월은 부모급여 대상이며, 24개월 이상부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합니다.
2️⃣ 신청자격(지원대상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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취학 전 아동 중 24개월 이상~86개월 미만 (초등학교 취학년도 2월까지)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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어린이집·유치원(특수학교 포함)·종일제 아이돌봄서비스 등을 이용하지 않는 가정양육 아동이 대상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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소득 수준과 상관없이 지원합니다.
3️⃣ 지원금(혜택) 얼마나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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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본 지원: 월 10만 원 (현금 지급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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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아동·농어촌 아동은 연령별 차등 지원 (장애아동 10~20만 원, 농어촌 아동 10~15.6만 원)
4️⃣ 신청방법(온라인·방문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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방문 신청: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 방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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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: 복지로(www.bokjiro.go.kr) 서비스 신청을 통해 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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복지로 신청 경로: 로그인 → 서비스 신청 → 복지서비스 신청 → 복지급여 신청 → 영유아 → 양육수당(가정양육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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온라인 신청은 영유아의 부모만 가능하며, 신청이 어려우면 방문 신청을 이용하세요.
5️⃣ 변경신청 주의사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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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료/유아학비 ↔ 양육수당 등 서비스 변경을 원할 때는 반드시 변경신청을 완료해야 변경된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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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육료·유아학비 → 양육수당 변경 시: 15일 이전 신청은 신청월부터, 16일 이후 신청은 신청 익월부터 지원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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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일제 아이돌봄 → 양육수당 변경 시: 신청 익월부터 지원합니다.
📌 내 아이도 대상인지 확인하고, 복지로에서 바로 신청하세요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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